(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엄태준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시장은 올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최근 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엄 시장은 기부행위 금지 혐의 외에도 이번 선거와 관련된 다른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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