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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거친다…도의회와 MOU

입력 2018-09-14 11:35   수정 2018-09-14 14:04

충남도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거친다…도의회와 MOU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장 대상 "공공기관장 인사 투명성·공공성 기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도의회가 요청한 인사청문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상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이다.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충남연구원장은 이번에는 제외되며, 앞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어야 하며, 기간은 하루 이내로 한정된다.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청문회 전 과정은 공개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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