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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뺨 돌아가며 '한대씩'…재활원 직원들 집유

입력 2018-09-14 18:00   수정 2018-09-14 19:34

지적장애인 뺨 돌아가며 '한대씩'…재활원 직원들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재활원생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활원 직원 A(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63)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56·지적장애 1급)씨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반항이나 항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나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폭행·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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