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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중형 내려달라"…징역 3∼12년 구형(종합)

입력 2018-09-14 17:56   수정 2018-09-14 18:18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중형 내려달라"…징역 3∼12년 구형(종합)
검찰 "공권력 무시, 피해자 실명 이르러 엄벌해야"…가해자, 선처 호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 등 이 사건 가해자 9명(6명 구속·3명 불구속)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이들의 폭행으로 실명에 이르렀다며 엄벌해달라고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이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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