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채로 '갭투자·월세' 쌍끌이…억대수입은 누락

입력 2018-09-16 12:00  

아파트 60채로 '갭투자·월세' 쌍끌이…억대수입은 누락
친인척 명의 활용해 소득 은닉…외국인 고액 월세 누락하기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인 A씨는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좋았지만 늘어나는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세금 걱정에 골몰하던 그는 결국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더 크게 벌이기로 했다.
하나둘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가 전국에 걸쳐 보유한 아파트는 무려 60채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챙겼다.



동시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도 남겼다.
이때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다.
하지만 결국 국세청의 감시망은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친인척 명의 아파트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약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16일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를 보면 이처럼 친인척 명의를 활용한 탈세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띈다.
무역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고액의 월세는 그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파트를 산 자금의 원천이 은밀히 빼낸 법인 소득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그는 결국 월세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약 6억원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아 챙기며 감시망을 피해보려했지만 역시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외국인이 내는 월세는 특히나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내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소득을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이런 점을 노려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서 받은 고액 월세 총 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은 누락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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