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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소장 징역형…근로자추락사 책임

입력 2018-09-16 10:58  

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소장 징역형…근로자추락사 책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9m 높이의 옹벽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난간과 추락방지 그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사 감독관 B(52)씨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강원 홍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계단 옹벽의 동파를 방지하는 보양 작업을 했다.
당시 근로자 C(53)씨는 9m 높이의 옹벽 위에서 천막을 씌우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C씨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 감독관 B씨는 안전시설이 미비한데도 이를 감독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일지에 '양호'라고 표시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엄 판사는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거나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산재보험 처리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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