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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8-09-16 11:44  

채이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발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줄여주고,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패키지 3법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 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 주택을 처분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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