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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편의점 알바 때려 구속(종합)

입력 2018-09-17 16:26  

'차 세워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편의점 알바 때려 구속(종합)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풀려난 여중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5·여)양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께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31·여)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소주병에 얼굴을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이날 오전 편의점 앞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범행 직후 편의점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양은 테이블 정리를 하는 B씨를 보고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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