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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당선 무효형'

입력 2018-09-17 14:53   수정 2018-09-17 17:24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당선 무효형'
현직 군수인 점 감안 구속은 면해…신문사 창간비용 5천만원 제공 혐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도 안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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