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의회는 17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6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37회 정례회 활동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북한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지역 학교 기숙사 주변에 축사가 들어설 수 없게 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한 관한 조례안도 소관 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면 축사 건립이 가능했으나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반경 직선거리 1㎞ 이내에는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진다.
청주 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반 투표 끝에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0명, 반대 9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은 국회의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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