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은행법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협상' 결론

입력 2018-09-17 18:27  

민주, 인터넷은행법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협상' 결론
세 번째 정책 의총…"여야 최종 합의 거쳐 20일 본회의서 처리"
'재벌금지 조항' 시행령에 넣는 문제 이견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내 이견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을 원내지도부의 책임 아래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만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풀어가 다른 법안들과 함께 20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됐는데, 정무위에서 1명(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정무위에서) 합의했던 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은 지분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선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다는 방안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을 바꿔 재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법문에 경제력 집중 등이 들어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원내대표들이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홍영표 원내대표가)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시간 반가량 논의를 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 초기에는 재적 과반이 넘었는데, 결론을 논할 때는 당론을 정할 과반이 안됐다"며 "그래서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의총을 열어 특례법 방향을 논의했으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의총이 시작되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의총 장소 앞에서 '은산분리 졸속 야합 반대한다'라고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려는 국회 경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는 소동이 있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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