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거액 인출 시도하자 재빨리 신고…사복 경찰 잠복수사로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70대 노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5천만원을 잃을 뻔했으나 은행 직원과 지구대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우리은행 화곡동지점에 김모(71)씨가 찾아와 "5천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여러 번 사용됐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최진철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현금 5천만원을 안전한 곳으로 보관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인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얘기를 들은 우리은행 직원 서모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각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까치산지구대 조광호 순경은 "어르신이 절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다음, 이현 경장·유승화 경장·김대민 순경·제은호 순경 등 지구대 동료들과 함께 사복을 갈아입고 출동했다.
조 순경은 출동하면서 은행에 다시 전화해 "어르신에게 현금 5천만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쇼핑백을 들게 하고 귀가하시도록 해달라"고 하고는, 김씨의 인상착의와 주소지를 지구대 동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
얼마간 기다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A(33)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돈을 들고 이곳으로 오라"며 장소를 알렸다.
A씨는 만남 장소를 수차례 변경했고, 조 순경 등 경관들은 김씨와 수십m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다.
경찰은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오후 1시 45분께 A씨가 김씨와 만나자마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빠른 신고가 있었고, 지구대 직원들이 카톡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사복 차림으로 잠복 수사를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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