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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줄 몰랐다" 변명한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

입력 2018-09-18 14:10  

"범죄인 줄 몰랐다" 변명한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4천400만원가량을 가로채 일당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 1%, 교통비 등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재판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SNS로 보내고 일을 했는데, 이런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다"라면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 가짜 신분과 이름을 사용한 점,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상당 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송금책 역할을 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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