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석방 열흘만에 영업 재개 논란

입력 2018-09-18 18:05   수정 2018-09-18 18:11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석방 열흘만에 영업 재개 논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6)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 B 정형외과 원장 A 씨는 최근 석방돼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를 풀어줬다.
석방된 A 씨는 지난주는 휴진했지만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석방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B 정형외과는 A 원장이 구속된 이후 잠시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영업하지 않았다.
A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도구 보건소는 A 씨의 진료 개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A 씨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다.
이 또한 A 씨가 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구속을 피하고자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현 의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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