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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의 교사 몰래촬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입력 2018-09-19 11:40  

경남교육청 "학생의 교사 몰래촬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퇴학 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실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하고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간 15시간씩 하게 돼 있는데, 향후 특별교육 등 추가 대책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 교원 3명에게는 공무상 병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극심한 충격을 받은 해당 교사들은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앞서 퇴학(6명) 또는 출석정지 10일(4명) 처분을 받은 학생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10월 초와 이달 말 재심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학생 중 9명은 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 1명 역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이 재심을 청구해 아직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초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중 1명은 교실에서, 다른 6명은 상담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 3명은 가정학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 희망에 따른 조처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당사자들 희망에 따랐다"며 "재심 심의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행정소송 등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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