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외주업체 노동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외주업체 관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포스코 산소공장 현장감독자 A(47)씨와 외주업체 현장감독자 B(5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포스코 산소공장 운전실 근무자 C(34)씨와 포스코 작업장 행정업무 담당자 D(57)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소공장 운전실에서 근무한 E(49)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리감독자나 운전실 근무자로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내장재를 교체하던 외주업체 직원 4명이 밖으로 나가야 할 질소가스가 내부로 역류하는 바람에 질식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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