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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매입임대 올해 시범사업…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8-09-20 09:56   수정 2018-09-20 10:00

연금형 매입임대 올해 시범사업…법적 근거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임대주택으로,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다.
필요한 경우 매도자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수도 있다.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이나 다른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훈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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