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입력 2018-09-20 16: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 "국민도 백두산 관광하는 시대 올 것" 金 "남측 인원 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정상에 올라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며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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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맞춰 송이버섯 2t을 선물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북한에 머문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고 전하고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이 오늘 새벽 5시 30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송이버섯 2t은 아직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보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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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대통령 태운 비행기,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어"

청와대는 2박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서울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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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공동선언]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위한 개보수 곧 착수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해 북측과 실무적 논의를 거쳐 기존 면회소 건물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상설면회소가 문을 열면 개별적인 상시 상봉보다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단체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면회소 복구와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에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갔고 이제 곧 구체적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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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전쟁가능 국가' 개헌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표 405표, 당원표 405표 등 810표 가운데 68.3%인 553표(의원표 329표, 당원표 224표)를 얻어 큰 표차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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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효과 나오나…강남 4구 아파트값 오름폭 '반토막'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다. 대출·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데다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시작되자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2주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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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역대 최대

추석 연휴 전에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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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베이비부머 자영업 '러시'…고령자 운영 사업체 5만2천개↑

60세 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작년에 5만 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는 402만477개로 1년 전보다 7만285개(1.8%)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표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87만5천299개로 1년 사이에 5만1천998개(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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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체복무 적정기간, 현역의 1.5배…지뢰제거는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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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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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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