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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줄 알면서…체크카드 거래한 30대 벌금형

입력 2018-09-20 16:53   수정 2018-09-20 20:32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줄 알면서…체크카드 거래한 30대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31일 오후 2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넸다.
A씨가 돈을 받고 거래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체크카드를 돈 받고 대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2차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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