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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입력 2018-09-24 08:33   수정 2018-09-24 18:10

연인과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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