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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공사 가능"

입력 2018-09-21 14:32  

천안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공사 가능"
충남도행정심판위 "조합 손해 예방 필요"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한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 결정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14일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그러자 조합은 지난 17일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부지 매입 및 통학로 개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합 측이 협약을 어기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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