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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과용 아말감 수은 저감화 추진

입력 2018-09-21 15:04  

식약처, 치과용 아말감 수은 저감화 추진
내년부터 아말감 재료·수입 금지…2020년부터 캡슐형만 허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수은의 양을 줄이는 조치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들어가는 분말과 정제형 합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만 허용한다.
캡슐형은 아말감 제조에 필요한 합금과 수은이 각각 캡슐로 포장된 제품이다.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캡슐을 터트려 혼합하면 되기 때문에 수은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
국제수은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권고했다.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아말감용 분말과 합금은 내년 12월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아말감은 파손된 치아를 복구하는데 사용하는 충전재로, 수은이 과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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