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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한 잔쯤이야'…추석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입력 2018-09-23 14:12  

'음복 한 잔쯤이야'…추석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한가위 음주운전 사상자 평소보다 18% 늘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 2016년 1월 전남 목포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통사정했다.
A 씨는 상을 당해 음복 후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앞선 음주 전력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 B 씨는 2013년 12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서 음복하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복용 중인 약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은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음복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을 한 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복 운전은 자칫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경찰은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두 잔만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음복 후 운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공원묘지 주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 관리를 하는 노출형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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