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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추문 뒤엔 과도한 술…"자기 절제 엄격해야"

입력 2018-09-25 11:03  

공직사회 추문 뒤엔 과도한 술…"자기 절제 엄격해야"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재물손괴, 절도 등 올해 음주 비위 11명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한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점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다.
이 직원은 공무원증을 들어 보이다 집어 던진 영상이 공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도교육청의 다른 공무원이 볼링장에서 취중에 다른 사람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공직사회에서 음주 중심의 과도한 회식문화는 옛말이 됐지만, 음주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 음주 관련 비위에 연루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원 4명, 지방공무원 7명 등 11명이다.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 6건, 음주 운전 치상 1건, 음주 운전 도주 1건, 재물손괴 1건, 절도 1건, 갑질 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지난 1월 3년 전인 2015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부장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여교사의 고소장도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의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 처분하고 있다.
회식 후에 성 문제나 음주 운전이 발생하면 동석했던 관리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잇단 음주 관련 추문에 공직사회에서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자"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공직자는 공사를 떠나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술을 마실 때는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며 "엄정한 자기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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