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정보 입수해 땅 투기…5억9천만 챙긴 전현직 공무원

입력 2018-09-21 19:24  

'도로 확장' 정보 입수해 땅 투기…5억9천만 챙긴 전현직 공무원
경찰, 부패방지 등 혐의 적용…당사자는 "농사 짓기위해 샀다"며 부인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한 군청 공무원들이 확장·포장 공사가 예정된 도로 인근 땅을 미리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5억9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A(58)씨와 전 공무원 B(60)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월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마을 도로를 확장·포장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고는 지인 2명과 함께 경매를 통해 인근 토지 6개 필지를 2억1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이듬해 12월 해당 도로의 확장·포장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이들은 올해 5월 8억원에 땅을 되팔아 5억9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무상 비밀취득을 기회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 샀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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