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의회 통과한 '캣콜링 처벌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약 4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프랑스 의회가 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 있는 처벌사례다.
추행은 프랑스 에손 주(州)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소리 나게 때렸고,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에 버스 기사까지 말다툼에 가세했고,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 여성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는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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