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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시·군 직접 감사 조례, 지방자치에 역행"

입력 2018-09-27 15:24  

"충남도의회가 시·군 직접 감사 조례, 지방자치에 역행"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조례 폐기해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의 첫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의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는 독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시군의회 171명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도가 전국에서 유례없이 시행 중인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 제정 후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준비 부족과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미루기로 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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