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도는 오는 12월께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올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근로자가 1천200여 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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