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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국무부 법률자문관 "종전선언 취소, 간단한 문제 아냐"

입력 2018-09-28 11:24  

전 美국무부 법률자문관 "종전선언 취소, 간단한 문제 아냐"
"다시 전시상황 만드는 문제 발생…법적 효력 있는 선언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요건을 자문했던 패트릭 노턴 전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관이 한국전쟁 종전은 매우 복잡한 법적 요건이 뒤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노턴 전 자문관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종전선언을 채택한 다음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전시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종전선언을 위해 특정 사안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면서도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턴 전 자문관은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진행하면 된다. 제대로 된 법적 권한과 효력이 있도록"이라며 "향후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권한이나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에 주어진 비무장지대와 국경 문제 등을 다루는 권한은 남북한이 명확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다른 문제"라며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결정에 따라 외국 군대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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