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에 감사 권한 부여한 행안부 개정안도 입법예고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행을 예고해 각 시·군과 시·군의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2일 부여를 시작으로 13일 천안, 14일 보령, 16일 서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도정과 교육행정을 포함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5개 시·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1∼31일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위법 사항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1995년)부터 제9대 의회(2013년)까지 시행됐지만 10대 의회 들어 시·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광역의회의 직접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중단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6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자체 시행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10대 의회에서는 준비 부족과 시일 촉박 등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고, 11대 의회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문제가 된 시행령 제42조를 고쳐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일 자로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는 독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며 "도는 전국에서 유례없이 시행 중인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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