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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 당한 버스·택시기사…경찰, 폭행 승객 조사 중

입력 2018-09-28 13:55  

봉변 당한 버스·택시기사…경찰, 폭행 승객 조사 중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요금 문제로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양모씨를 2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신씨는 1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가 잔돈을 거슬러주기 어렵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55)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김모씨가 목적지를 멀리 돌아왔다며 김씨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5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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