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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8-09-28 14:19  

가게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 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B(56·여)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B씨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번 범행은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비록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죄전력을 볼 때 준법의식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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