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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채무자 성추행 50대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입력 2018-09-30 08:33   수정 2018-09-30 10:22

불법 추심·채무자 성추행 50대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자율 121∼447%의 고리로 8명에게 4천300만원을 빌려주고, 채권추심 명목으로 야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여성 채무자 3명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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