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0일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40) 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0시께 차를 몰고 귀가한 B씨에게 "집 앞에 차를 대면 어떡하냐"라며 말다툼을 한 뒤 B씨를 집 앞으로 다시 불러내 흉기로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와 운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날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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