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기원에서 바둑 훈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최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횟집 주방장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기원에서 김모(59)씨의 머리와 종아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김씨가 훈수를 두자 그와 심하게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사흘 뒤 기원을 찾아갔으며 김씨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 역시 철제 의자를 들고 맞섰으며, 최씨는 김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최씨를 범행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훈수 문제로 평소 김씨와 자주 다퉜으며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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