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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도박판에 기업인 유인 60억 뜯은 일당 검거

입력 2018-10-01 11:19  

캄보디아 사기도박판에 기업인 유인 60억 뜯은 일당 검거
피해자 1심서 되레 실형받아…'밑장빼기' 포착해 무죄 반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의 기업인을 캄보디아 사기도박판으로 유인해 60억원 상당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6)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6월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기업인 B 씨를 캄보디아의 카지노로 유인, 이틀간 사기도박을 벌여 60억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를 상대한 캄보디아인 카지노 딜러는 자신이 유리한 패를 쥐기 위해 교묘하게 카드의 아래 장을 빼는 이른바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사기도박 일당이 아닌 B 씨였다.
2015년 중순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적발, 구속기소 된 B 씨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 씨 측은 딜러의 밑장빼기 모습이 담긴 카지노 측의 CCTV 영상 등 사기도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 항소심과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해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자신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일당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맨눈으로 봐서는 딜러가 밑장빼기를 하는 모습을 분간할 수 없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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