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재해예방 불시 감독을 벌여 14개 현장을 적발하고 1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4층 연결 통로에 안전 난간이 없어 현장 소장이 고발조치 됐다.
여수지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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