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조합 예산 수천만원을 자신의 명절 선물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창원지역 한 원예농협 조합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예산인 교육지원사업비 7천여만원을 사과 등 명절 선물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선물용 사과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 전남 흑산도 견학 행사 때 비조합원 10명을 참가시키고 이들의 비용 1천여만원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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