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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 제공했다 벌금형

입력 2018-10-02 14:20  

지방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 제공했다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54)씨에 벌금 150만원, 심모(49)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A후보 지지자 15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심씨는 곽씨 부탁을 받고 무상으로 이들을 개소식 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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