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서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독자 송영훈씨 입수 제공]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