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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장이 대부업자 금품 받고 수억 불법대출

입력 2018-10-03 13:57  

금융기관 지점장이 대부업자 금품 받고 수억 불법대출
1심 징역 3년, 벌금·추징 7천만원…"금융시장 질서 훼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부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금융기관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자 B(37)씨에게서 3천400만원을 받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7명에게 총 5억3천4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금융기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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