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찬조금으로 소액 지원" 주장…법원 "선거 공정성 저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지지 모임 간부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전직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지방의회 의원 황 모(64)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7시께 서울 사당역 공영주차장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 지지 모임 간부 A씨에게 "휴게소에서 모임 임원들과 커피 한 잔 하라"며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올해 6월 30일까지 A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그동안 수년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모임에 야유회 찬조금 조로 소액을 지원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선거 또는 그 당내 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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