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화재청은 4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81)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이 씨는 평생 종묘제례 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했으며 2000년 12월 14일 '종묘제례' 보유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 씨의 전승 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고자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꾸준히 확대해 무형유산 전승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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