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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범죄 감찰받은 검사 10명 중 2명만 중징계"

입력 2018-10-04 11:42  

"성희롱·성범죄 감찰받은 검사 10명 중 2명만 중징계"
5년 새 '금품·향응' 중징계 8명…백혜련 의원 "검찰, 준법 불감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내부 감찰 대상이 된 검사 10명 가운데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징계받은 검사 64명 가운데 23명이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 됐다.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 15명 가운데 10명은 금품·향응 수수(8명)에 연루됐거나 성희롱·성범죄(2명)를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성범죄의 경우 이 기간 감찰 대상이 된 검사 10명 가운데 3명이 징계가 아닌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대상 가운데 4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고, 2명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다.
2014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경우 곧바로 사표가 수리돼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이 적발돼 징계 외에 별도로 징계부가금이 청구된 검사는 6명(정직 3명·해임 3명)이었다.
정직 처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1천1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해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2억원을 모두 아직 납부하지 않아 납부율이 저조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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