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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 들고 있던 컵 뺏다 다치게…"교사 고의없다" 무죄

입력 2018-10-04 17:34   수정 2018-10-04 19:09

3살 원아 들고 있던 컵 뺏다 다치게…"교사 고의없다" 무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수업 도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3월 수업시간 교실을 돌아다니는 어린이(3)가 들고 있던 컵을 뺏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는 눈꺼풀과 눈 주위를 다쳤다.
김 판사는 "당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힘 조절을 못 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다치자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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