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취소'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선처호소…"재수감은 사형"

입력 2018-10-05 05:19   수정 2018-10-05 14:19

'사면취소'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선처호소…"재수감은 사형"
입원 병상서 촬영한 동영상 공개…내무부, 판결 이행 방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알베르토 후지모리(80) 전 페루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자신의 사면을 취소한 데 대해 "재수감은 곧 사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도 리마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날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과 사법부에 선처를 청원했다고 카날N 방송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며 "재수감된다면 심장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심장은 같은 일을 겪기에 너무 약하다"면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 더는 버틸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전날 반인륜 범죄에 대한 사면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고 재수감 판결을 내리자 심장 이상을 이유로 바로 입원했다.
후지모리의 주치의인 알레한드로 아기나가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혈압 하락과 심장 박동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이런 증상으로 예전에도 입원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으로 풀려난 후 4번이나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큰 딸로 야당인 민중권력당을 이끄는 게이코 후지모리는 전날 대법원의 사면 취소 판결이 나오자 "잔혹하며 불공정한 것"이라면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다.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당국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재수감 판결을 이행할 방침이다.
마우로 메디나 내무부 장관은 "이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재소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가 퇴원하면 교정시설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페루 대통령은 성탄일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인도적 이유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사면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리마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2000년 재임 시절 자행한 학살, 납치와 같은 반인륜 범죄와 횡령 등으로 2009년 25년형을 선고받고 12년째 수감 중이었다.
그는 특히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친정부 민병대의 대학살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제기된 자신에 대한 탄핵 위기를 모면하려고 후지모리 사면 카드와 맞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로이터제공]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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