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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서 전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입력 2018-10-05 10:47  

강남 주택가서 전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유족들 평생 고통 속 살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잠깐 교제하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했다"며 "이를 피해자 가족들이 신고하자 김씨는 보복 감정을 품고 범행도구를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로 20여 차례에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김씨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고, 김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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