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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2보)

입력 2018-10-05 15:26   수정 2018-10-05 16:02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2보)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특혜지원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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