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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안해 바이러스 감염' 조산원 운영자 금고형 집유

입력 2018-10-07 05:37  

'위생관리 안해 바이러스 감염' 조산원 운영자 금고형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생아들이 질병에 걸리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조산원 운영자 A(64·여)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조산원에서 기침·콧물·가래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가 급증하는데도 소독이나 의료기관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6년 10월 하순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조산원에 있던 신생아 9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되거나 폐렴, 급성 세기관지염 등에 걸려 6∼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일부 신생아들이 RSV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임산부들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빨리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만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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