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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까지 무죄라고 항변할 건가

입력 2018-10-05 17:56  

[연합시론]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까지 무죄라고 항변할 건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5일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서 350억 원대 횡령과 110억 원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데는 다스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 다스를 이용해 비자금 349억원을 만들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주요 혐의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전제한 것이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상당수 국민은 다시 한번 허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다가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이란 오점을 헌정사에 남기게 된 전직 대통령을 목격해야 하는 착잡한 현실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바 있고,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생중계에 반발해 이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 등 반성 없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착수 때부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핵심 측근과 형제, 조카들은 그의 항변과는 다른 진술로 검찰 수사를 뒷받침했다.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취임 전후로 나눠 이 전 대통령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스 관련 범죄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사건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수뢰하는 등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범죄들을 소개하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의 이런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다스 소유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무죄라고 항변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을 더욱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 지난달 6일 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 비리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 이 전 대통령이 헌법과 역사 앞에 겸허히 속죄하길 촉구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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